상속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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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왕회장 조회 3회 작성일 2022-08-14 02:39:0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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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삭제] 부모재산 물려받아 행복을 누리려는 자식들의 싸움을 막아라 @방송대 지식+ 재산 | 돈 | 증여 | 방송대 | 신은숙

출연 및 제작문의
knoutube@gmail.com

알림
유류분 법정 비율(민법 제 111조)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민법개정안이 의결되어 곧 폐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년 4월13일)
출처: https://m.blog.naver.com/ysb139/222566183814

미리미리 준비해서 감정 싸움, 법적 싸움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상속과 증여.
정신 없을때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전문가에게 절차를 맡겨 준비하십시오.
법무법인 신의 대표 변호사
신은숙 변호사가 "미인공감"에 출연하여
강연한 내용입니다.

#상속 #법 #자식싸움

- 세상에 모든 전문지식!
여러분의 교양채널입니다.

- 방송대 정보채널
https://www.youtube.com/user/tvOUN

- 대학강의보는곳
유노캠퍼스 https://ucampus.knou.ac.kr
방송대 지식+ : 유류분 민법개정안 [유류분 법정 비율(민법 제 111조),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민법개정안이 의결되어 곧 폐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jjang kwon : 돈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서운한마음입니다 그마음이 오랜시간 쌓인거지요 부모가 현명해야 자식끼리 분쟁이 없어요 남이면 끝이지만 가족이었기에 상처가 더커서 원수보다 더원수인사이가 되는거 같더라구요 특히나 아들만 아끼는 부모님들 다른자식은 큰상처로 남습니다
찐또바기 TV - 매주 같이하는 재테크, 투자습관 : 신은숙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아주 명쾌하고, 공감되는 강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강의 기대합니다!^^
fields : 아주 명쾌하고 실제적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김경식 : 너무 현실적인 상속분쟁의 강의네요...우리집은 절대 안그럴꺼야...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느집이든 분쟁이 생기더라구요....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라 어쩔수 없죠... 유류분제도가 법으로 있으니...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법대로 가져갑시다.... 재산도 빛도....형제지간에 싸워서 뭐합니까.....소송하면 남보다 못한데....

쉽게 알아두는 유산 상속의 모든 것 #재산 #유류분 #상속포기

#유산 #상속 #신동호변호사

유산, 상속, 재산 분할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리 알아두어 가까운 가족끼리
감정 싸움을 줄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건 어떨까요?

더 많은 상담은
법무법인 혜안 02-535-5612
https://lawfirmhye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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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awesome family : 좋은 내용이고,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감사합니다
강영구 : 유용한 정보를 쉽게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johnber :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NS H : 맘스님, 눈길 회피 모습이 재밌네요^^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김유라TV 책/육아/재테크/자기계발 : 감사합니다 ♡

변호사가 진짜 쉽게 설명하는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기여분'…
듣기만해도 어려운 용어들은 힘든 상황 속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곤 합니다\r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r

상속재산분할에 필요한 법률 용어와\r
원활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꼭 해야할 것들까지!\r

안형록 변호사가 진짜로 쉽게 풀어보았습니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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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랜드 : 00:11 '피상속인', 그리고 '상속인'?
01:09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01:46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후, 상속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02:05 어떻게 망인의 재산을 알 수 있을까요?
02:56 '특별수익'과 '기여분'이란?
03:20 구체적 상속분을 확정하기 전에, 간주 상속재산을 확정!
03:48 이젠 진짜로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kyoungsook kim : 우와~~~최고네요 설명이 정말 귀에 잘 들어오게 예문을 통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네요~~ 최고 최고~~!!
Vera High : 어마나 너무 재미있게 심청이와 놀부의 예를 들어주셔서 쉽게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펭러뷰 : 정말 알기쉽게 설명해주시네요!!
봉봉봉 : 안녕하세요 설명 너무 잘들었습니다 .
문의드리고 싶은게 있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아
고모2분 아버지(사망) 고모(사망) 으로 농지를 아버지의 자녀인 저희 4형제도 공동명의가 되어있는데
해당 땅이 개발로 인해 보상받을때 법적으로 보상되는 비율이 궁금합니다.
전원 모두 1/n로 나뉘는건지, 아니면 아버지 ,고모3분
1/4에서 4형제로 나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려요

... 

#상속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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